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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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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김유록 등록일 2023.09.12

본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 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조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탑재하오니, 학생들과 함께 본 계획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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