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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유림초 등록일 2023.10.23

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8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함양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23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내용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 (붙임1) 참조

(광역통학구역 통학거리 제한 해제 및 대상 범위 확대 운영)

2. 적용시기 : 2024. 3. 1.부터

3. 의견제출

. 행정예고 기간: 2023. 10. 23.() ~ 2023. 11. 13.()

. 위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 11. 13.() 12:00까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우편(인편) 접수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우편번호 50034)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우편 접수는 마감 당일 12시 도착분까지 유효

     모사전송(FAX): 055-960-2709

. 문의처: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055)96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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