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80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함양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
내용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 (붙임1) 참조 (광역통학구역 통학거리 제한 해제 및 대상 범위 확대 운영) 2. 적용시기 : 2024. 3. 1.부터 3.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나. 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 11. 13.(월) 12:00까지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 우편(인편) 접수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157 (우편번호 50034)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우편 접수는 마감 당일 12시 도착분까지 유효 ☞ 모사전송(FAX): 055-960-2709 라. 문의처: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 (055)960-2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