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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의 병결의 경우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석 후 빠른 시일 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학급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조사 관련 결석도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규정에 따라 무단결석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족체험학습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양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