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5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함양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